반응형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 중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과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반응형
한부모가정이란 2세대로 구성된 가족 중에서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일 이야기합니다. 한부모가정 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월소득 +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아동양육지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야육비
-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지원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년 154만원 이나 학습비 지원)


이처럼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이외에도 방과 후 보육비 지원, 무료 의료 서비스 지원과 주택 또는 임대 지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국민 주택 분양시 한부모가족에서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우선 분양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차 발생기준 알아볼까요? (0) | 2023.11.30 |
|---|---|
|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예약 방법 (0) | 2023.11.27 |
| 베네핏 뜻 알려드립니다 (0) | 2023.11.24 |
|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중복 가능할까? (0) | 2023.11.23 |
| 전문의와 의원의 차이 알아보기 (0) | 2023.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