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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연차는 휴가와 마찬가지이기에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연차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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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간 80%이상 출근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해야 하며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5개의 연차,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한달 개근시 1일 연차가 제공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 근로일수 | 연차 발생일수 |
| 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 21년 |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갯수 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시급 X 1일 근무시간
-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이처럼 연차수당은 알고 나면 복잡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연차가 남았지만 쓰지 못하였더라면 연추수당인 연가보상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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