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둘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인 분들 중에서 소득하위 70%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하나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씁니다. 또한 본인의 출생년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계속 수혜 가능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인 분들은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재외국민은 해당 불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노령연금 지급조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 중에서 지급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급액은 개개인별로 다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수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혜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임금은 기본적으로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네는 기초연금의 소득 수준의 일정 금액을 넘어설 수 있기에 이때에는 중복 수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이 둘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해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서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기에 대상자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중복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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