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지주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되며 별도의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개념
개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상위층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옷과음식 그리고 그 외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픔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중위 32%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1인기준 71만원, 2인기준 117만원 3인기준 150만원, 4인기준 183만원, 5인기준 214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인상 방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3% 이상 증가한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이 되며 금전으로 지급 불가능할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지급일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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